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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 매매거래정지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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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3.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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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일 내 해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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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는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에 인수되기 이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로 인해 지난 2년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1일 거래소가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적정 감사의견을 확인하면서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된 바 있다.

한솔아이원스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은 없으며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당장 매매거래정지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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