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상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되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