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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새해 1일부터 ‘임신지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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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12. 27. 12:00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순창군 청사 박윤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새해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임신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은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임신부 114명으로 출산율 또한 지난 해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증가세에 군은 지난 13일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들이다.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군은 임산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이후에는 출산장려금과 함께 출산 축하 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 임산부들을 위해서는 이송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과 난임부부들을 위해서는 난임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순창군만의 특색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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