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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등 재표결 8개 법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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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1. 08. 18:03

규탄대회 연 민주 "재발의 할 것"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최종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쌍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이번 부결로 네 번째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들을 곧바로 줄줄이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모두 8개 법안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독점 문제 등을 꼬집어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김건희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인 200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다. 다만 지난달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이 찬성표, 김용태·김소희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날 찬성표는 그때와 비교해 1표 늘었다. 내란특검 역시 가결 198표, 부결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을 비롯한 나머지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즉각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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