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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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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09. 11:16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 사법심사 가능"
구체적인 심사 방법도 제시…"비공개 열람·심사"
대법원1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도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한 데 대해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인해 다툼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형에 대해 법원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절차 및 그 실질적인 이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사유, 동종의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의 유무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적법하게 지정했는지를 증명하도록 했다. 이어 법원은 대통려의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20조2항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긍정한 것"이라며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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