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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려아연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상법 조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는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함에 따른 조치다. SMC가 취득한 주식은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3%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 측이 이사진 확보에 다시 유리해진다.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MBK는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임이 명확하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면서 해당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총 현장에서도 MBK 측은 고려아연의 법률적 해석이 "부당한 해석"이라면서 "주총을 무리해서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