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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尹 위법 수사’ 법원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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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박세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4. 23:54

내란죄 수사권 없음에도 주도권 잡으려다 잡음
공수처 서부지법 '판사 쇼핑' 논란에 '반쪽 수사'
尹측 "사법 마지막 자존심…즉시 구속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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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불법·변칙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두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을 제쳐두고 서로 수사 주도권을 잡으려다 위법성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철퇴를 맞았다.

특히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하는 무리수를 두고도 결국 진행된 수사 일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의 추가 수사 역시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가 진행한 수사를 검찰이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역시 위법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다 윤 대통령이 이미 인식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로부터 한 차례 수사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어떠한 의미있는 진술도 얻지 못한 '반쪽짜리 수사'로 끝낸 채 검찰에 기소할 것을 요구해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날인도 받지 못해 재판 증거로도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 외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속도만 낸 수사기관의 수사는 일단 멈추고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를 환영하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박세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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