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 해당 자료 특정 언론 유포"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 측 소추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측 소추인단이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 소추인단 변호사들도 함께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 대행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는 식의 불법을 자행했다"며 고발 경위를 밝혔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변호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기록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의도적 유출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