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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영업비밀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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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권 게임담당 기자

승인 : 2025. 02. 13. 16:00

다크앤다커
넥슨코리아가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넥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인 아이언메이스에게 85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동일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측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넥슨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를 거쳐 상급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형사사건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넥슨 직원이었던 아이언메이스의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와 함께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된 상태다.
김휘권 게임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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