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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형사재판 전 공개된 검찰 조서… 법조계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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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19. 17:59

"헌재, 부당 개입… 尹방어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사건 주요 관계자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에 놓여있는데,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거가 공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부당 개입 소지가 있는데도 헌재가 이를 용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와 군검찰 조사 당시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요 증거 기록들이 헌재에서 공개돼 버려, 형사재판이 본격화하기 전 이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법조계에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 기록이 증거능력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아직 형사재판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헌재에서 먼저 공개됐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구도 증거를 이렇게 공개할 것이라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금지할 조치들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헌재가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고, 해서는 안 되는 행태를 부렸다"면서 "일반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를 채택했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시까지 언제든 바꿀 수 있는데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 헌재가 적용 안된다고 하는건 틀린 소리"라고 했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헌재의 행보가 스스로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하며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려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소추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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