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속보] 尹측 “대통령, 北으로부터 국가 수호 위해 비상계엄 선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25010013394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25. 15:26

윤 대통령 오후 서울구치소 출발 예정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YONHAP NO-3688>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구체적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시도와 관련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음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의견을 2시간씩 듣는다. 이후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친다.
김임수 기자
남미경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