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 불가"
"국가안보 체계 위협하는 위법행위"
"법적 검토 포함,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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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