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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변호인과 산책 촬영한 사진보도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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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3. 11. 15:58

"관저, 국가안보 직결된 보안 시설"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 불가"
"국가안보 체계 위협하는 위법행위"
"법적 검토 포함,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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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오늘자(11일) 중앙일보 1면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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