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항농협, 국내 최초 수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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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검역요건 협상 타결로 국산 참외 수출이 본격 시작된다. 베트남에 우리 참외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외의 경우 지난해 수출이 허용됐다. 이는 협상 시작 이후 17년 만의 성과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나라 참외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시 베트남에 참외를 비롯한 사과·배·포도 등 10개 품목 수출 허용을 요청하고 협상을 추진한 결과 2023년까지 7개 품목이 타결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참외는 8번째로 검역 협상이 타결된 품목"이라며 "감귤 및 복숭아도 수출 허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월항농협은 이날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외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한다. 그간 국산 참외는 일본·홍콩·대만 등에 수출됐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재배지 및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박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는 등 양국이 합의한 수출 검역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국내를 방문해 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재배지와 선과장만 수출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국산 참외 수출을 계기로 여러 국가에 다양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