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시 '즉각 직무 정지' 재검토
"공직자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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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됐을 땐 국정 공백 장기화 우려를 거론하며 "즉각 직무 정지가 되는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야권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탄핵을 추진하며 헌법·법률 위배, 정치 중립성 위반 등을 사유를 제시했지만, 헌재의 100% 기각 결정에 설득력을 잃게 됐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탄핵소추 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 정부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만 4억6000만원에 이른다.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특정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선택을 특정 정당이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인 법과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망상'에 흔들릴 만큼 유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타당을 해산시키겠다는 '망상'에 빠지기 전에, 자신들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에게 심판받아야 할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