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원 결정으로 영풍 의결권 제한
영풍 주식배당으로 상호주 관계 해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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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당초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50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면서 "현재 주주들 입장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주총은 전날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영풍·MBK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영풍은 신설 자회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를 형성해 정기주총에서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게다가 국민연금까지 최 회장 측에 손을 들면서 승기는 완전히 최 회장 측으로 기우는 듯 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께 영풍·MBK 측은 영풍 주식 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영풍은 정기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다시 어떤 전략을 펼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총장 앞에서는 고려아연 노조 뿐 아니라 홈플러스 노조까지 나와 '홈플러스 회생 MBK가 책임져라' '고려아연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