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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주장에 외교부 “제도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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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31. 14:06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에 적극 반박
"자격 요건 변경 재공고 사레 과거에도 있었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극진배려 제도적으로 불가능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YONHAP NO-2492>
심우정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A씨의 외교부 채용 과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거듭 반박했다.

외교부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씨 채용과 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데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최종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A씨 맞춤형으로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1차 공고에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며 "외부 인사(2인)와 내부 인사(1인)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면서 "이번 채용이 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이 A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및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 신분, 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부와 타부처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춰 봐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외교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았다"며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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