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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경비부장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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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3. 31. 16:26

주진우 "최현석, 포고령 볍률적 효력 있다 말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질문엔 "확인하지 못했다"
속행 공판 향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경찰 수뇌부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지호·김봉식 지시로 국회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주 전 부장은 계엄 당일 10시 46분께 김 전 청장이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이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며 '청장님 지시'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주 전 부장은 서울청장의 직접 지시는 이례적인 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김 청장이 최창복 계장에게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포고령 단어가 생소하고 낯설었다.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출입과 상충되는지에 대해 당시 의견 혼란이 있었다"며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에는 (포고령이)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봉식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서울청장입니다' 하면서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당시 포고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내용을 읽고 좀 충격적이고, 정제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과연 이게 맞는지 혼란스러웠다"면서도 "당시 따르면 안된다고 한 참모는 없었다"고 말했다.

주 전 청장은 '계엄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확인했냐'는 질문엔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인지한 건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2000명 상당의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 국헌 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다"며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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