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증인신문 예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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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은 다음 달 15일까지, 위메프는 다음 달 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다. 티메프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티메프의 회생계획안 최초 제출 마감 기한은 지난해 12월 27일까지였지만,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2월 7일, 3월 7일, 4월 7일로 계속해서 연기된 바 있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티몬은 최근 오아시스가 인수 의사를 밝혔기에 다음 달에는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위메프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변제율이 1~2%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고, 정부 지원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제율이 낮으면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계획이 폐지될 것"이라며 "다른 인수자가 좋은 조건으로 투자금을 많이 넣지 않는 한 회생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은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구 대표 등은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 업체는 4만8000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측 혐의를 정리한 뒤 2차 공판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2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발표 형식을 통해 확인한다. 재판부는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 사태를 둘러싼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지난달 21일 구 대표 등을 상대로 1800억원 규모 재산 보전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