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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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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4. 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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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박진숙 기자
경찰이 충남 예산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인은 지난달 30일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공공용도의 특수한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 요건을 장기간 위반해 왔다"며 "그 결과로 세액 감면 등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한 만큼,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통해 단죄돼야 한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본지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본지 3월 10일자 6면 참조>

이에 예산군은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11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발인은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통해 '법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진숙 기자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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