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게다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한 소급적용 조항까지 뒀다. 국회 추천 몫과 대법원장 몫 헌재재판관은 지명 후 7일이 지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헌법 111조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또는 대행)의 헌법상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설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 헌재에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직접 침해당한 권한이 없어 소송자격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청구 주체를 국회 법사위, 국회의장 등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법사위 또는 국회의장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헌재에 가봤자 '권한 없음'으로 각하당할 게 뻔하다.
야당은 차기대선 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 헌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임을 전 국민이 다 안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알 박기'라고 비판하지만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다. 정권 말 낙하산식 공공기관 인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는 만큼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재판관 철회요구를 당장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