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납득 못할 헌재 가처분···대선 前 본안서 바로잡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17010010545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4. 18. 00:0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납득 못할 이유로 인용했다. 헌재가 임시처분을 통해 대통령이나 대행의 권한을 막아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는 6·3 대선 이전에 조속히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진행해 잘못된 가처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재는) 거대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은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았다"며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이유를 묻는다"며 "이에 답하는 길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게 아니냐"면서 맹비난했다.

헌재는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명절차를 강행하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상태에선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헌재는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변호사 개인이나 국회의장이 청구한 가처분은 '자격 없음'으로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지만, 헌재는 이 역시 무시했다. 보수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 누구나 적법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런 논리라면 (좌편향 논란이 있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부당하다고 누군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면 이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뒷말 많은 가처분 결정보다 더 나쁜 최악의 경우는 헌재가 6·3 대선 이후로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미루는 것이다. 헌재는 전날 헌법 해석상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헌재 스스로 본안 소송에서 다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판단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돼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 진보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면, 입법·사법·행정부를 한 몸처럼 부리는 전무후무한 '독재정권'이 탄생할 것이다. '헌법개판소'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헌재가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