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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파기자판 통한 신속 판결로 정치혼란 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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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24. 0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본지는 23일자 '대법, 李선거법 상고심 대선후보 등록 前 선고해야' 제하의 사설에서 정치적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후보 등록 전에 상고심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런 취지에 맞게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환영한다. 선고가 빠를수록 정치적 혼란이 줄어드는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최대한 빨리 선고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신속 진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명한 선거법 관련 재판의 '6·3·3'원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마치기 위해서이지만, 이런 원칙 못잖게 대선후보 등록 이전에 결론을 낼 필요성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후보등록이 된 후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면 정치적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5월 12일 후보등록 이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월 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으며,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이기에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3~6일)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왕 신속하게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선 관련 정치적 대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파기자판'을 결단해서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주기 바란다. 만약 파기자판이 여의치 못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될 경우에도 대법원이 최소한 이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미리 확실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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