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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부르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농촌,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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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5. 07. 21:26

거주 반경 넓어 '처리 비용' 커
수거 체계 확립돼야 소각 근절
영농부산물 소각
지난 5일 경기 연천군의 밭에서 소각하고 있는 모습./이정연 기자
경북 의성 등 초대형산불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피해에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일 환경부의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수거·처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논·밭 등에서 수집·배출이 불편하고 폐기물 수거체계가 열악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를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 수가 적고, 거주 반경이 넓은 등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농촌 소규모 마을 특성상 아직까지 수거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5일 찾은 경기 연천군의 한 들녘에서도 뒤에 낀 산이 무색하게 소각이 이뤄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리에 대한 소관 부처가 다 다른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을 담은 종합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농촌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에 대한 소관 부처도 다 다른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영농부산물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쓰레기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산림청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태우지 말라'라고 아무리 알린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농촌에서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태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태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산불이 546건이 발생한 가운데 입산자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형산불도 최근 잇달아 발생했는데, 2023년 4월 3일 전남 함평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피의자가 잡히지 않아 원인이 추정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산불 대응 종합 대책을 논의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강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서간 논의는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산림청 주관 하에 쟁점 정리 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서 회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내외 여건 등에 의해 아직 다음 부서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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