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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진위 확인 안돼…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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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5. 13:18

중앙지법, "의혹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제시 없어"
취재진 퇴장 명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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