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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엘레에서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25년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이날 '중기연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에 대해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유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 수로 33.6%이나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11.4%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생활밀착형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을 아우르고 있어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정책만을 통해 생활밀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상공인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안(가칭)' 제정 방식은 크게 2가지가 가능하다"며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 기업과 소상공인유통기업 조정과 같은 규제적 성격을 분법해 제정하되 여기에 소상공인유통기업 진흥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유통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진흥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조사권, 조정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해야 한다"며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권한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에 특화된 사전 진단, 채무조정회생, 사업정리폐업,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재취업, 경영지원 등의 맞춤형 재기지원이 필요하다"며 "위기 소상공인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계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개선과 채무 조정, 재창업·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하는 '소상공인회복지원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말하는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