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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전점검 회의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청(13개)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기관(11개)의 재난대응 대비태세를 공유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관은 이날 2023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2024년 전통시장 사회재난 주관기관 지정, 2025년 3월 대규모 산불에 따른 재난안전법 개정을 언급하며 "중기부의 재난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며 "사전대비 태세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점검을 통한 대비뿐만 아니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발생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