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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와상 장애인 이동 편의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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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07. 14:27

전국 지자체에 권고 "장애인 콜택시 보급 때까지 방안 마련"
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와상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 편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질병이나 중증 장애로 인해 좌석에 앉기 어려운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지난 5월 28일 각 지자체장들에게 전달됐다.

진정인은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상 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2023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상 침대형 휠체어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는 2024년 중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 규격과 기준 등을 규정했기 때문에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와상 장애인의 이동은 의료시설과 관공서 등 필수 시설 접근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의 기본권"이라며 "장애인 콜택시가 안전하게 제작·인증되고 보급·확산할 때까지 지자체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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