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요건·종합계획 수립 등 규정…정부-지자체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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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문턱을 넘었다. 마을기업이 정부의 안정적 재정·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마을기업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2011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간 매출은 3090억원, 상용근로자는 3189명에 이른다.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창업기업 평균(34.3%)의 두 배에 달한다.
그간 마을기업은 정책사업으로 운영되며 법적 기반이 미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명시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마을기업의 설립 요건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일관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