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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법안 통과율 13%… “입법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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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7. 20. 17:59

법률소비자연맹, 1차년도 의정활동 조사
22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남발 등으로 970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통과된 법률은 13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시점의 적시·실효성 제고와 함께 실적 쌓기 발의남발이 아닌 발의자의 입법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0일 이 같은 '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9722개였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1278개에 그쳤다. 현역 의원의 평균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은 13.18% 수준이었다. 대안반영 폐기 법안을 포함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등 39명이었다.

또 997개 법안은 상임위원장 대안(235개)에 반영돼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안 심사과정서 법안 입법취지만 취하고 폐기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진다"며 "이때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은 사라진다. 당해 법률 입법책임이 희박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개폐하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중차대한 책무"라며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다. 법안 발의 시점도 사회현상이 일어난 이후 발의돼 적시성이 떨어진다. 심사가 늦어져 처리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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