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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22대 국회, 법안 1건당 최단 51초 ‘졸속심사’…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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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7. 24. 18:04

김대인 총재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의원 진술권 보장 확대 해야"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1년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월 3회 이상 개회' 의무를 위반했으며 법안 1건당 최단 51초의 '졸속 심사'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소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표발의 의원의 진술권 보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3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정밀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전체 상임위 법안소위는 1년간 평균 6.5회 회의를 여는 데 그쳐 월 1회가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255회) 대비 회의 횟수는 31% 급감한 수치이며 총 회의 시간은 734시간에서 463시간으로 줄어든 결과다. 연맹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8966건에 달한다"며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4.8배 이상 소위를 가동해야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1회 평균 33.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분 44초였다.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년간 1859건의 법안을 심사하며 건당 평균 51초를 쓰는 데 그쳐 가장 짧았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1년간 1차례(54분)만 회의를 열어 활동 횟수가 가장 적었다.

아울러 국민동의청원 등 청원 수가 21대 국회 동기 대비 4.3배 증가했음에도, 17개 상임위 중 청원소위를 개최한 곳은 여성가족위원회 단 한 차례(1회, 79분)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이 더해지며 21대(63회)보다 9회 늘어난 72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대개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거의 자동 통과하므로 소위 단계에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정부의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법안소위 차원에서의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대표발의의원의 진술권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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