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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이앤씨 4번째 사망사고…“전국 현장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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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7. 29. 14:08

CEO 안전관리 총체적 문제
김영훈 장관 “일벌백계 관점에서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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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즉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앞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사망 1명·부상 1명) △4월 대구 중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사망 1명)가 잇따랐다.

사고 즉시 고용부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유사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전체 현장에 대해 사업주 작업중지를 요구했고, 자체점검 후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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