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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어 ‘안전관리’ 지목한 정부…두 번째 강경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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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7. 31. 11:48

"대통령 발언 예사롭지 않아
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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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건설업계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를 정조준한 초강력 제재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에서의 잇단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강력한 후속 제재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건설·부동산 관련 두 번째 강경책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30일 건설업계에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대통령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면 고강도 제재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 홧김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만큼 건설업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면허 취소 등의 사안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건설업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다가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며 "인허가를 일정 기간 정지하고 사고가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처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똑같은 사망 사고가 상습적·반복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해도 좋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언급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 예전에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고강도 발언이었다"며 "건설사들에게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다. 건설사들도 이전보다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후속으로 나올 강경책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면허 취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현재 규정은 다 있지만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계속 반복된 것이다. 강경책과 함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 세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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