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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엄벌 경고에… 사고많은 건설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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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7. 30. 18:08

지난해 상위 10곳 사망사고 26명… 8명↑
중처법 3년째에도 산업재해 여전히 심각
李대통령 "징벌적 손해배상" 발언도 악재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23명, 2023년 18명으로 줄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2022~2024년 대형 건설사별 사망자 수는 대우건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DL이앤씨 각 9명, HDC현대산업개발 8명, 롯데건설 7명, GS건설·포스코이앤씨 각 6명, 현대엔지니어링 5명, SK에코플랜트 4명, 삼성물산 건설부문 1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전국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수는 2023년 303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감소했지만, 업계에선 이를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건설 경기 위축 탓으로 보고 있다.

착공 지연과 수주 물량 감소로 현장 가동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상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견·중소 건설사는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한 실정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조항이 도입됐지만, 현실에서 법적 위협이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 방침을 천명한 것은 업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망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자체는 필요하지만, 규제 일변도만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제재와 함께 인력난·고령화·외국인 의존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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