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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진행된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하람·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기권표를 던졌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된다. 상법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