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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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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9. 11. 10:51

징역 30년·보호관찰 5년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범행 약 3주 전 부모 동의 없이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며, 올해 6월 2심은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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