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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의원 표결까지 형사처벌?…삼권분립 붕괴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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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4. 16:07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264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조은석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정치적 선택을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의원의 개인 비리나 별건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과 그 과정의 논의를 문제 삼았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회의원의 표결과 부수적 행위를 형사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의원들의 대응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진입이 막혀 표결하지 못한 사람, 표결을 거부한 사람 등 세 유형으로 나누며 "각자의 판단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로 심판받을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헌법 제45조를 거론하며 "국회의원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 전 논의·협의 등 부수적 행위 역시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으며, 이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을 도운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나는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몰락은 선거와 국민의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형사처벌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위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영역이지만, 이를 형사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그건 정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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