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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선원장 수불스님·해인사 전 주지 선각스님 사면·복권...종정 재가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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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5. 11. 05. 11:47

조계종 중앙종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10명 스님들 사실상 사면·경감·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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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향 법문을 하는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동국대는 서울캠퍼스 만해관(법학관) 좌선실에서 지난 1월 9일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 회향식를 가졌다./사진=황의중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장 수불스님(부산 범어사 수좌)과 합천 해인사 전 주지 선각스님이 사실상 사면·복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236회 정기회가 서울 강남구 봉은문화회관에서 5일 개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사면·경감·복권 동의 안이 올라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조계종 사면심사위원회는 종단 화합을 도모하고 자숙·참회하고 있는 징계자에 대한 종단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종 적격자 10명을 추렸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4명, 경감 대상자는 3명, 복권 대상자는 3명으로 분류됐다.

특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포함됐다.

수불스님은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권정지 2년 6월 및 선거권 제한 징계를 받았다. 수불스님은 간화선 수행 대중화와 전법 포교에 매진하고, 각종 불사 지원 등 수행자로서 삶에 매진해 왔고, 불교신문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해인사 전 주지 선각스님은 2017년 7월 '직무상 비위' 등 혐의로 제적됐다. 현재 대구 도림사 회주로 활동하고 있다.

사면·복권되면 조계종 승려로서 기본권을 모두 회복해 활동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제한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번 중앙종회에서 사면·경감·복권 안이 통과됨으로써 총무원은 다시 종정 성파스님에게 사면·경감·복권을 품신한다. 종정 성파스님이 이것을 재가하면 최종 징계자에 대한 사면·경감·복권이 단행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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