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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서도 수입식품 영업”…식약처,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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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11. 17. 12:59

벤처·창업기업 원활한 시장 진입 지원 목적
수입 축·수산물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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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창업보육센터 등 교육연구시설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수입식품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도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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