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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독점 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독점 기업의 사전지정을 포기한 '반쪽짜리'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 갑질 규제를 위해 추진 중인 '갑을관계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언제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독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의무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앱마켓이나 이커머스 분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일괄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달앱 분야 등부터 순차적으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민생 입법 외면 말고 직접 대통령이 약속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정부안을 제정해 추진하라"며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법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