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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부, 독과점 플랫폼기업 규제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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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1. 17. 16:43

참여연대·민변 등 대통령실 찾아 기자회견
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입점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독점 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라면 마땅히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독점 기업의 사전지정을 포기한 '반쪽짜리'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 갑질 규제를 위해 추진 중인 '갑을관계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언제 시행되는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독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의무화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앱마켓이나 이커머스 분야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일괄 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달앱 분야 등부터 순차적으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민생 입법 외면 말고 직접 대통령이 약속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정부안을 제정해 추진하라"며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법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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