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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정부 “최고 수위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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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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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 같은 거래행위의 심각성에 기반해 정부는 최고 수위의 엄중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200여건 이상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하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으며, 탈세 의심 거래는 본국에도 통보해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확인했다. 비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는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체류자격 위반 임대수익 5건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 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명의신탁 의심 14건 △실거래가·계약일 허위신고 1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표적인 위법 의심 사례도 제시했다. 가령 서울에서 4건의 주택을 매수한 한 외국인은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지인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매수인은 125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마련했지만, 국내 소득은 연 9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방문취업(H2) 비자 외국인이 인천 아파트를 매수하며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부모 보증금을 이용해 거래한 편법증여 사례도 적발됐다.

단기간에 주택 7건을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올린 외국인과 중개업자의 '공모 명의신탁' 정황도 포착됐다. 거래 대금 지급과 수령을 중개업자가 직접 처리한 점이 의심을 키웠다.

정부는 적발된 의심 거래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으로 통보해 조치에 나선다.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처벌 상향을 검토한다. 또 차기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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