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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前 부장검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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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7. 22:57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하며 수사 방해
특검 수사 곧 종료돼 불구속 기소 전망
'채상병 수사 방해' 前공수처 검사 구속심사…증거인멸 공방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와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면서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 기한 종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으로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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