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장관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 악순환 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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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가 포함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항만 출입자 모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위반 시 출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안전점검관도 현재 11명에서 내년 22명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2년 내 2회 처벌만으로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선박 대형화로 위험성이 커진 줄잡이·화물고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는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 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접 계약해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면 임대부두 입찰·갱신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를 보강한다.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해 항만 내 안전사고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 통계를 새로 구축하고,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AI 학습모델에 적용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항만별 안전 수준을 진단하는 항만안전 평가제도도 도입해 안전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