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륜차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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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올려 상대차량의 후미 및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이다. 전방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사거리 우회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A는 감속이나 회피 노력없이 본인 이륜차량을 상대차량과 고의로 접촉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차량 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발생시에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