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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8일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의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 관련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첫 파면이기도 하다.
헌재는 경찰병력의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병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한 행위 역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거부하고 국회의원의 월담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른바 세 차례 '항명'으로 오히려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조 청장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