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불체포 특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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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을 뿐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천 관련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본격화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은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현지에서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에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이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