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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시의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위치는 △성북구 하월곡동 40-107번지 △장위동 219-15번지 △삼선동 42-7번지 △면목동 127-26번지 △응암동 227번지 △면목동 377-4번지 등 총 6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 3곳은 지정사유,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 지역은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0.01㎢),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0.03㎢) 등 총 두 곳이고,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 지역은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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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업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사업과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산업·주거복합형 지구단위계획 등 정비방식을 연계 적용함으로써 공업지역을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공업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생명공학기술(BT), 로봇, 정보기술(IT), 정보통신기술(ICT), 모빌리티, 빅데이터, 우주 등 총 8개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및 개발진흥지구와 연계해 권역별 준공업지역의 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침체된 공업지역을 신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산업혁신구역'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미래전략산업 용도를 일정 비율 이상 도입할 경우, 신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산업혁신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뒤 서울 전역의 공업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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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1호선 대방역에 인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면적은 1만4923㎡다. 시의 이번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1만2539㎡에 아파트 6개 동,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최고높이 120m 이하) 규모의 총 592가구(장기전세주택 176가구, 재개발 의무임대 35가구 포함)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서측(8m) 및 동측(10m) 도로 신설, 대상지 남측 도로(여의대방로61길) 확폭(6m→10m) 등을 통해 노들로 및 여의대방로에서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여의대방로61길 및 노들로변 보행공간 조성, 대상지 동측(대방역 인근) 및 서측(한국제과학교 앞) 근린생활시설 배치 등을 통해 대상지 일대 보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여의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인해 대방역 인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