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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 근거 ‘위해성 판단’ 철회…환경단체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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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2. 13. 10:15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보호청 규제책
트럼프 "오바마 시대 재앙적 정책 폐지"
지자체장·환경단체 등 법적 대응 예고
US-POLITICS-ENVIRONMENT <YONHAP NO-2482>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AFP 연합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이를 근거로 시행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도 함께 폐지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한 데 이어 이번에 온실가스 규제까지 해제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버락)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인 정책이었던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급진적인 규정"이라고 부르며 "'그린 뉴 스캠(친환경 사기)'의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의 옆에는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젤딘 청장은 "미국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민주당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이념 전쟁을 벌여 미국 경제의 여러 부문, 특히 자동차 산업을 질식시켰다"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 등 여러 기업이 약 1조 달러(약 1443조원)를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추정치를 산출한 근거는 설명을 거부했다.

EPA는 2009년부터 유해성 판단을 근거로 석유·가스 시추 시설, 자동차 배기관, 굴뚝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다양한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해 왔다.

환경단체인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55년까지 조기 사망자가 최대 5만8000명 발생하고 천식 발작이 3700만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관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대응할 능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화석연료 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 무모한 결정이 소송에서 살아남으면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산불, 극단적 폭염,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전국 지역사회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니시 바프나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회장 역시 "우리는 법정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법률은 명확한데 EPA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성급하고 허술하며 비과학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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