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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명 중 1명 당 과잉섭취…설탕 부담금, 비만 해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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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2. 17. 16:00

총 당 섭취량 59.8g, WHO 권고 초과
성인 비만율 34.4%·당뇨 383만명
리터당 225~300원 부과…연 2200억원 재원 추산
설탕 3사에 과징금 4천83억원 부과<YONHAP NO-5674>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진열된 설탕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설탕 과다 섭취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 국민 6명 중 1명이 당을 과잉 섭취하고, 청소년의 건강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16.9%로, 국민 6명 중 1명꼴이다. 이는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20%를 초과한 경우다.

특히 1~9세 어린이는 26.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10~18세는 17.4%, 19~29세는 17.0%다. 총 당 섭취량은 2020년 58.7g에서 2023년 59.8g으로 증가했다. 2016년 67.9g보다는 낮지만, 최근 3년간 58g대를 유지하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성인 비만과 만성질환도 증가 추세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은 34.4%로 10년 전 26.3% 대비 약 30.8% 증가했다. 2023년 당뇨병 환자는 약 383만명으로 최근 5년간 19% 늘었다. 하루 당류 섭취량은 2024년 기준 57.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 50g 미만을 초과했다.

또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4년 10.0%에서 2021년 19.3%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가당음료가 주요 원으로 꼽힌다. 당 과잉 섭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료·차류를 통한 당 섭취가 30.4g으로, 비과잉 섭취자(10.94g)의 약 3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징수된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을 팔아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당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다수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했다. 2023년 기준 120여 개국이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2012), 멕시코(2014), 태국(2017), 영국(2018)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은 100㎖당 설탕 5g 미만은 면제, 5~8g은 ℓ당 0.18파운드, 8g 이상은 ℓ당 0.24파운드를 부과한다.

도입 이후 2025년 기준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고당도 음료의 65%가 성분을 변경했다. 2023년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시행 19개월 시점 초등학교 6학년 여아 비만율이 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각각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에는 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학계는 설탕 자체가 아니라 고당 음료에 차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음료 100㎖당 설탕 5g 미만은 면제, 5~8g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입 시 연간 약 22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론은 우호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올해 1월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0.1%가 설탕 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해 3월 58.9%보다 상승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설탕세 과세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늘어나는 당류 섭취 추세 및 비만율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송민경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설탕세 도입 검토 시에는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설탕세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재정 수입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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