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간 둘러싼 '트럼프식 재편'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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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내무부가 1897년 의회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이스트 포토맥 공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원을 "국민의 휴양과 즐거움"을 위한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원 내 골프장은 1940년대 인종 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지에 등재된 곳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환경 문제다.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East Wing)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잔해가 골프장 부지에 반입됐다며, 오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비영리단체 '내셔널 링크스 트러스트(National Links Trust)'와 체결한 골프장 임대 계약을 종료한 이후 제기됐다. 내무부는 해당 단체가 요구된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체 측은 850만 달러를 투자해 시설을 개선했고, 이용객 수와 수익도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 종료가 지역 일자리 수백 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골프 애호가로, 워싱턴 외곽의 군 골프장 개보수 계획도 추진 중이다. 앞서 백악관 동관 철거 및 4억 달러 규모의 연회장 신축 계획, 케네디센터 운영 개편 논란 등도 이어지면서 공공 공간을 둘러싼 '트럼프식 재편'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무부는 골프장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은 1918년부터 1923년 사이 첫 18홀이 조성됐다. 미국 전체 골프장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골프장은 18%에 불과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 공간 재정비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