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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檢, 정몽규 회장 약식 기소…아쉽지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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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4. 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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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

HDC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정몽규 HDC 회장을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을 최장 19년간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당시 HDC는 "단순 누락"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정몽규 HDC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HDC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 회장을 약식 기소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소는 공정위가 정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데 따른 것"이라면서도 "정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HDC는 "이들 회사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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